[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 누락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됐다. 지난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을 회사 설립 후 3년이 지난 후에야 감사보고서에 공개했다는데 대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결론을 낸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때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50%-1주를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를 제때 알리지 않는 등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증선위는 이에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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