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최근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와 총액이 각각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을 통해 받은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작년(잠정치)에 8388건에 총 가액 1조4829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를 말한다. '1대→2대→3대'가 아닌 '1대→3대'로 재산이 이동하는 것이다.

세대 생략 증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3년 4389건이었지만, 2016년 6230건으로 6000건대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8000건대로 늘었다.

증여 재산 총액도 2013년 7590억원에서 2014년 8194억원으로 8000억원을 넘어섰으며, 2016년 9710억원에 이어 작년 1조원마저 돌파했다.

5년간 증가율은 건수 기준 91.1%, 총액 기준 95.4%를 기록했다. 둘 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5년간 총 세대 생략 증여 건수는 2만8351건이었고, 증여 총액은 4조8439억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7천85만원이었다.

과거 이러한 세대 생략 증여는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는 했다. 조부모에서 자녀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4년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 증여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내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대 생략 증여는 세금을 30%를 가산하고 있음에도 절세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대 생략 증여 중 미성년자들의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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