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전달에 비해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달 간 2만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258.9%, 전달보다는 207.8%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1만1811명, 경기도는 8822명 등 총 2만633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1153명, 송파구 1010명, 서초구 887명 등 순이다.

9월 말 현재 등록된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총 37만1000여명이다.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은 6만9857채이며, 지역별로는 서울(3만361채)과 경기도(2만1630채)에서 전체의 74.4%인 5만1991채가 등록됐다. 9월 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3000여채다.

9월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은 9·13 대책 때문이다. 정부는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키로 했는데, 이는 13일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됐다. 13일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 사업자는 예전의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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