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플러그인(plug-in) 프로그램은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용 컴퓨터(PC)에 설치하고 브라우저와 연동해 사용하는 별도 소프트웨어다. 그러나 보안 문제와 프로그램 간 충돌, PC 재부팅 문제 등을 야기해 불편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하기로 하고 연구용역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플러그인 제거 원칙으로 최신 웹브라우저만으로 별도 플러그인 없이 사용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다만 최신 웹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웹브라우저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기존 플러그인도 동시에 지원하도록 했다.

공인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 없이 웹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모바일,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도 추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PC에 키보드 보안, 방화벽 등을 위해 사이트 방문 때마다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원할 때만 설치하도록 하고 우선 설치에 동의하도록 했던 절차도 개선하도록 했다.

민원문서 위·변조 방지 플러그인은 위·변조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출력된 민원문서를 접수하는 기관이나 국민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번호를 문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밖에 파일 송·수신이나 그래픽 뷰어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러그인도 웹 표준 기술로 대체해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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