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고의성 인정…법원 인정땐 이 부회장 형량, 삼성그룹 지배구조 영향 불가피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 합병 무효 소송 등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삼성측에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경우 이 부회장의 법적 처벌은 물론 경영권 승계 작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2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제출했고,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거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렸다. 이에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 비율이 정해지도록,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것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6%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삼성물산과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 즉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1대 0.35)을 산정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고의성을 인정한 증선위 결론으로 이 부회장의 재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합병 관련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 즉 뇌물을 제공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지만 2심에서는 당시 경영승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청탁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작업을 인정할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 이 부회장 중심의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도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 등 헤지펀드가 제기한 ISD와 투자자들이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도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삼바 고의 분식회계 사건은 거대한 불법과 편린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거대한 불법과 부정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합리화하기 위해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삼성 측은 이번 증선위 결론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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