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이슈가 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초과근로 대다수가 주문물량 변동에 의한 것으로, 특히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5∼6개월 지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장 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탄력 근로제 시행요건도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인가연장근로 적용요건도 산업 및 업종 특성에 따라 경영상 필요한 경우로 완화하고, 특별연장근로 또한 노사 합의 시 상시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 20건의 노동 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통계 수집을 의무화한 후 통계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분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올해 4만2천300명에서 내년 6만6천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는 등 외국 인력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도 많은 중소기업인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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