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촉매 원재료 사이에 섞여 분해 활동 못해…지속성 2년 불과 경제성도 떨어져

[중소기업신문=이기영 기자]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SH서울도시주택공사가 광촉매를 이용해 미세먼지 속의 유해물질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다. 하지만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가 광촉매로 채택하고 있는 물질은 이산화티탄(TiO₂)으로서 빛을 받으면 접촉한 유기물질을 분해시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물질은 빛을 받으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산화물(NOx)이나 황산화물(SOx)등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1급 발암물질들을 분해시켜 무해한 성분으로 변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물질은 나노입자 단위의 초미세 크기여서 원재료의 입자 속으로 들어가 묻혀버리면  빛을 받지 못해 분해 활동이 중지되거나, 원재료를 분해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분해과정에서 오히려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10여 년 전에 이 광촉매가 새집증후군을 제거해 준다고 해서 상당수 아파트 벽지에 뿌려줬지만 광촉매와 벽지 간에 화학반응이 일어나 오히려 유해물질이 발생해 광촉매아파트 얘기가 쑥 들어갔고 당시 광촉매 생산업체 대부분이 도산한 바 있다.

또한 이 물질은 자체적으로 원재료에 부착하는 기능이 없어 광촉매와 원재료 사이에 바인더 역할을 하는 물질을 먼저 발라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바인더 위에 광촉매를 뿌릴 경우 바인더가 둘러쌓은 부분은 빛을 받지 못해 효과도 반감된다.

이같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SH공사는 지난 9월 송파구 거여6단지와 노원구 상계마을 아파트 외벽에 광촉매를 시범시공 했다. 광촉매와 페인트를 섞어서 만든 도료를 바르는 형식이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페인트에 섞인 광촉매가 페인트에 가려 빛을 받지 못하면 유해물질 등을 분해할 수 없게 되거나, 오히려 빛을 받은 광촉매가 도료와 화학 작용해 유해물질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로에 시험적으로 뿌린 광촉매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양재동 150m 도로에 뿌린 광촉매의 경우 시험 기간이 끝나 서울시의 발표만 남은 상황이지만 광촉매 관련 전문가들은 효과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다. 도로에 뿌릴 경우 우선 무거운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광촉매 손상이 당연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여름철 뜨거운 온도에 아스팔트 표면이 녹으면서 광촉매가 아스팔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빛을 받을 수 없게 돼 분해활동이 중지된다는 것이다.

시험을 주관한 비앤디네트웍스 담당자는 “지난주 시험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했다”면서 “일단 광촉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울시에서 어떻게 판단할 지는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촉매 관련 한 전문가는 “측정할 때의 차량 대수, 차종, 날씨 등 수많은 조건과 환경이 비교대상 도로와 동일한지가 중요하다”면서 “서울시에서 어떤 검토결과를 내놓을지 결과를 놓고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성도 문제다. 현재 시험 중인 광촉매인 이산화티탄의 수명은 길어야 2년 정도라는 것이다. 즉 효과가 입증 되더라도 2년마다 다시 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10여 년 전 지하철 9호선 역사 내부 전체에 광촉매가 적용될 때 지속성 테스트에서 대부분의 광촉매 회사가 퇴자를 맞았었다. 또한 광촉매 대부분의 기술특허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향후 특허분쟁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 광촉매 전문가는 “서울시나 SH공사는 광촉매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광촉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함께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 적정한 광촉매를 채택해야하는데, 서둘러 시험 적용한 것은 박원순 시장이나 김세용 SH공사 사장이 빠른 시간 내에 미세먼지대책을 보여주려는 욕심이 앞서 급조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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