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라돈이 검출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베게·매트리스 등) 20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연간 피폭허용선량 1mSv)을 초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구매한 라텍스 제품으로, 이를 사용할 때 피폭선량은 연간 최소 3mSv에서 최대 25mSv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시민의뢰를 받아 이들 제품에서 라돈검출을 확인한 뒤 8월 10일 원안위에 보내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들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해도 현행법상 원안위가 수거 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법을 개정해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에 대한 규제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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