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대기업집단 총수나 그 2·3세는 '책임 경영'보다는 지배력이나 잇속을 챙기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사등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공정위가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60개 중 신규 지정된 3개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56개 집단 소속 회사 1884개을 분석해 6일 공개한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49개 집단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1.8%(386개사)였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8.7%(155개사)에 불과했다.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셀트리온(88.9%)·KCC(82.4%)·부영(79.2%)·SM(72.3%)·세아(66.7%) 순으로 높았고, 미래에셋(0.0%)·DB(0.0%)·한화(1.3%)·삼성(3.2%)·태광(4.2%) 순으로 낮았다. 작년 발표와 겹치는 21개 집단을 기준으로 보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년 전보다 1.5%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총수 이사등재 비율은 0.3%포인트 증가했다.

분석 기간을 확대하면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2015년 18.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15%대로 떨어졌다. 특히 총수 본인이 전혀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집단은 14개(28.6%, 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CJ·대림·미래에셋·효성·태광·이랜드·DB·동국제강·하이트진로·한솔)에 달했다. 이 중 8개는 2·3세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총수나 2·3세가 등기임원을 맡지 않으면 경영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반면 총수일가는 기업집단의 지배력이나 이득 확보 차원에서 유리한 회사에는 적극적으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386개사를 분석해 보면 주력회사(46.7%), 지배구조 정점인 지주회사(86.4%),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65.4%) 등에 집중돼 있었다. 전체 회사 대비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21.8%를 크게 앞지른 수치다.

특히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97개) 중 75.3%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52개) 및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사각지대' 회사(21개사)였다.

공익법인 152개를 보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9개)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78.0%였다. 반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93개)의 등재 비율은 39.8%에 불과했다. 역시 지배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 본인이 전혀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이 14개에 이르고 총수 2·3세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한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사 등재가 안 됐음에도 경영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아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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