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탄원서에서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많은 현장에서 공사 기간 부족과 공사비 증가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7월1일 이전에 발주돼 진행중인 공사에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업계는 탄원서에서 "7월1일 이전 발주 공사는 이미 종전의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표가 작성돼 있어 갑작스러운 법 개정에 따른 피해를 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상·계절적 요인 등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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