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휴시간에 대해선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장관은 "법정 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 방식에 고려됨에 따라 경영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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