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내년부터 장기수혜자들은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보상받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장기기증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고,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 흡입술도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치료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보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또는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에도 과실비율 분쟁 시 간편하고 신속한 심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을 통해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보험협회 홈페이지 'e-클린보험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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