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미국이 중국의 일부 수입품목에 한해 고율 관세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984개 중국 수입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5%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미국이 지난 7월 6일 36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할 때 포함된 것들이다. 관세 철회 조치는 부과개시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면제신청을 제출한 수입업자와 관계없이 동일물품이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에 관세가 철회되는 물품에는 선박의 불꽃점화 추진 엔진, 방사선 치료 기기, 냉난방을 위한 온도조절장치, 컨베이어 벨트, 야채 탈수기 등이 포함됐다.

USTR은 면제신청을 검토할 때 관세부과의 효과와 함께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주로 따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관세부과 때 해당 제품이 중국산이 아닌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지 ▲면제를 신청하는 수입업자나 미국의 이익이 관세 때문에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제품에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지 ▲중국의 산업정책과 연계된 것은 아닌지 등이 고려 가능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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