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내치료보장을 중복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 시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의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때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는 따로 안내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야 가입이 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알리는 시점도 가입 결정 후 개인정보 입력 단계가 아닌 보험료 계산 단계에서 안내해야 하며, 국내치료보장의 담보명칭도 '국내 의료비'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험료 계산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없이 생년월일과 성별만 입력하면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해외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에게는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 제도를 문자 등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해외여행보험 청약 시 동일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도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 각 보험사가 업무절차를 개편하는 순서대로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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