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및 계열 증권사 희망퇴직 잇따라

[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지난해 말에 이어 새해에도 금융권의 인력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0년 이후 출생자나 차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다. 단, 지난해 말 기준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월평균 임금 8∼36개월치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부지점장 이하 직급은 4∼9일, 지점장급은 9∼14일이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급 이상 희망퇴직 신청자를 대상으로 계약 기간 1년짜리인 시간제 관리전담직 채용도 한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700여명이 희망퇴직으로 나갔다. 대상자를 넓힌 탓에 퇴직자가 전년 280명에서 크게 늘었다.

계열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도 지난해 연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노사는 퇴직 신청 대상을 1975년생 이상 직원 중 근속 연수 10년 이상으로 결정했다. 직급에 따라 2년치 급여와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1964년생을 대상으로 전직지원(희망퇴직)을 했다. 대상자 500명 가운데 400여명이 신청했다. 우리은행은 이들에게 기존 퇴직금에 월평균 임금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을 주기로 했다. 최종 대상자는 오는 31일자로 퇴직 처리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2017년 7월 희망퇴직으로 1000명 이상이 떠났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말로 명예퇴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월 22∼26일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0세 이상 직원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1962년생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명예퇴직 조건으로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0∼36개월치 특별퇴직금 지급을 내걸었다. 610명이 신청했으나 최종 퇴직 인원은 597명으로 확정됐다. 2017년엔 534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다.

KB국민은행은 노사 갈등으로 아직 희망퇴직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노사 핵심 쟁점이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 결정인 만큼 이 부분에서 합의가 돼야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희망퇴직자는 2015년 1122명, 2017년 1월 2795명, 지난해 1월엔 407명이었다. 다만 KB증권은 최근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KEB하나은행도 노사 임단협이 끝나지 않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특별퇴직 계획이 미정인 상태다.  하나은행은 매년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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