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 기간을 맞아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이다.

제품의 포장공간 비율이 품목에 따라 10∼35%를 넘거나 규정을 초과해 이중·삼중으로 포장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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