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양대 국적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을 놓고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항공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회계·마케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등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유효기간으로 10년을 설정하는 동시에 마일리지로 항공기 좌석을 예약하기가 쉽지 않아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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