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항만과 신공항 개발사업의 투자절차를 규정한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하여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을 마련, 13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국토해양부는 통합법률안 제정으로 항만·공항의 투자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표준화함으로써 그 동안 국내·외 기업들이 국내투자시 문제점으로 지적한 ‘복잡한 투자절차’, ‘인·허가의 장시간 소요’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항만·공항 사업의 개발이 쉽고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왔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각종 규제 현황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초기단계에서 애로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로 구성한 신항만·신공항 개발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투자의향서 제출 단계에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함으로써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공사 착공까지의 기간이 최장 36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별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없이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사업시행자가 된다.

한편,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자 민간에 의해 개발된 배후단지·시설의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였으며, 민간의 투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출자·융자·보조 등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의 비용 또는 일부를 국고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을 다음달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9월 중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쯤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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