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오는 3월 4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수령액이 1.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기대수명 증가와 최근 금리상승을 반영해 이처럼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70세가 3억원 상당의 주택을 토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는 매월 91만9260원을 수령했지만 앞으로는 89만5780원을 받는다.

80세의 경우 기존에는 매월 146만4960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44만6020원을 받게 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나 3월 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기존과 같이 주택연금을 받는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그만큼 연금을 오래 받게 되고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총액이 빠르게 증가해 월 수령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있다면 월 수령액이 조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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