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지난달 기술신탁관리업무를 시작한 데 이어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TTRS)을 구축하고 기술임치(보관) 업무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을 신탁받아 등록하고 해당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기술신탁을 통해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특허분쟁에 따른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보는 기대하고 있다.

기보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유출 상담은 2016년 4672건에서 이듬해 5929건으로 증가했다.

기술임치 업무는 중소기업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보관해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기술유출 때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기보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기술금고(테크 세이프)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기술금고와 함께 운영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은 거래 계약 이전에 이뤄지는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 내용과 제안 시점 등 거래기록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장치다.

기보는 민간 기관과 협업을 통해 기술 거래 활성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기술거래 기관과 기업체 기술 수요 정보를 공유하고, 전국 8곳에 마련된 기술혁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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