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미세먼지 측정기나 부품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07∼2014년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기관이나 구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총액 약 27억원) 입찰에서 사전에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이들은 예정가격 대비 99% 수준의 높은 낙찰률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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