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전 대표 구속기소로 공소시효 논란 해소…재수사 급물살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경영진 등 윗선에 대한 수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두 기업은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만들고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했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다 사망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 피해자들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인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했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로부터 CMIT·MIT 원료를 받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뒤 애경산업에 납품했다.

애초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가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법원이 납품업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드리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임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7년인데, 피해 사례가 처음 나온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시효가 지난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애경과 SK의 불법이 드러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 두기업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는 수십만개에 달한다. 과거 정부의 조사에서 유해성이 인정된 옥시 등은 사법처리가 이뤄졌지만 이들의 ‘가습기메이트’는 유해성이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으면서 수사가 사실상 됐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재조사를 통해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이 입증돼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고,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공소시효 문제까지 풀게 됐다.

현재 검찰은 두 기업의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당시 경영진 등 책임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신들의 제품을 쓰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 두 기업은 공식 사과 조차 거부했다”며 “실무자는 물론 경영에 관여한 오너일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