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 일정 기간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에 주택 '임대차' 거래를 추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중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