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관리감독에 횡령 등 P2P 투자피해 늘고 신뢰 추락
업계 "P2P 법제화 서둘러야"…파행 국회에 입법은 '험로'

▲ P2P금융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가 가능한 법제화 윤곽이 나왔지만,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봉착하면서 입법이 현실화하기까지 험로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pixabay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P2P금융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가 가능한 법제화로 가는 길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횡령 등 각종 사건사고 여파로 땅에 떨어진 P2P업계의 신뢰를 하루 빨리 되찾기 위해선 강력한 규제 강화로 부실업체를 걸러내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P2P대출에 대한 정부의 법제화 윤곽이 나온 상황이지만,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봉착하면서 조속한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정부 입법안 윤곽을 공개했다.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 P2P금융에 대한 개인의 투자 한도를 P2P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기존 금융회사가 P2P대출에 참여하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재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당국과 업계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문제는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점이다. 1월 임시국회는 문 한 번 열리지 못하고 종료됐고, 2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5·18 망언 의원 징계 등을 두고 대립하면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4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일정 등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합의에 실패, 이달 임시국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대출상품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개정만으로는 P2P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P2P는 'Peer to Peer(개인 간)'의 약자로 P2P대출은 개인과 개인이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투자 및 대출을 받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평균 대출금리는 10%대로 은행 대출문턱을 넘기 힘든 신생초기 스타트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그러나 부실률 등 리크스 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영세 P2P업체들의 투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허술한 관리감독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감 역시 확산했다. 이 결과 P2P금융업계는 지난해 중소업체의 '먹튀'와 대형업체의 사기 혐의 등 각종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P2P 연계대부업자 178곳을 대상으로 P2P대출 실태조사에 나섰고, 20곳의 P2P업체에 대해 사기 또는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국은 유용된 투자자 자금이 1000억원을 넘어선 데다 투자자 수도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업체의 경우 투자금을 받아 차주에게 전달하는 대신 임의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경우가 적발됐고, 한 건의 장기 PF 사업을 단기로 쪼개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투자금을 모집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사례도 드러났다.

게다가 가짜 금괴와 보증서를 내세워 투자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는가 하면, 연체 대출을 자기 자금으로 대납하고 다른 사업자금으로 돌려 막기 해 마치 연체가 없는 건전한 업체인 양 행세한 경우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P2P금융 법제화를 계기로 P2P업체들은 하루 빨리 신뢰를 되찾기를 바라는 분위기지만, 2월 임시국회가 문도 열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법안 처리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시행령까지 만들어지려면 2P대출 법제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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