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과 판로를 지원하고 협업 아카데미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 수와 출자금, 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차등해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범위(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를 넘는 자영업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최저 비중을 50%로 낮췄다.

조합원의 최소 인원도 선도형은 15인에서 20인으로, 체인형은 10인에서 15인으로 늘렸다.

중기부는 또 협업아카데미사업은 설치 지역을 확대해 협동조합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협업 아카데미는 기존의 6곳에 올해는 2곳을 추가 선정하고, 사업 점검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협동조합 전용 정책자금 100억원을 별도 편성하고 융자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협동조합의 매출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