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팔을 걷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4단계 기업 성장단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4+1 전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 포용 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 연 5조원으로 늘리고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수를 연간 20개씩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 등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벤처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설립과 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혜택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2021년까지 1조원의 M&A 전용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엔젤투자 규모를 작년 4394억원에서 2022년까지 1조원으로 늘리고 엔젤투자자 투자 지분을 매입하는 엔젤 세컨더리 전용 펀드도 4년간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벤처캐피탈의 엔젤투자자 보유지분 인수 시 양도차익 비과세도 검토한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범위도 창업 7년 내에서 모든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10년 내 유니콘 성장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을 발굴하는 '(가칭)미래 유니콘 50(Future Unicorn 50)'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창업기업 투자 펀드를 2022년까지 6천억원 신규 조성한다.

나아가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을 6월 미국 시애틀, 8월 인도 뉴델리에 신설하면서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도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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