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한국P2P금융협회는 14일 공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총 포상금에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 2월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공익신고 포상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회원사에 공유했고, 참석 회원은 만장일치로 본 제도의 시행에 동의했다.
 
협회는 이번 포상제도의 운영배경으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자정'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 회원사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율규제안에 의거한 대출채권의 실사를 진행하며 협회가 지정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실사를 진행하는 등 실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였으나 수 많은 채권을 전수조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업체별 일부 채권만을 임의 선정해 검사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협회는 이번 포상제도를 도입하며 그 대상을 협회 회원사에 한정하지 않고, P2P금융산업 전체로 확대해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구분없이 P2P금융 이용당사자 모두의 자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P2P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본 포상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신고 대상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적발 과정을 세분화 해 각 과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우선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을 사기 및 횡령에 한정하고, 신고 접수 이후의 각 과정 별 ▲협회가 지정한 로펌 검토 후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전달한 때 100만원 ▲금융감독원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한 때 400만원 ▲업체 및 관련자의 신고 대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회장은 “P2P금융이 더욱 더 건강하기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P2P금융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가 더욱 명확한 투자판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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