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국토부가 이달 초 신규 항공운송면허를 받은 항공사에 대해 사업계획을 어길 경우 면회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 담당 국장은 최근 강원도 양양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삼은 플라이강원 주원석 대표, 충북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 강병호 대표, 인천 기반 에어프레미아 김종철 대표 등 신규 항공사 3곳의 대표를 정부세종청사로 호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담당 국장은 이번 면허 발급이 '조건부'임을 강조하며 각 항공사에 철저한 안전 관리와 사업 준비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달 5일 신규 항공운송면허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 향후 1년 안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 신청 ▲ 2년 이내 취항 노선허가 ▲ 3년 이상 거점공항 유지 등 3가지 조건을 달았다.

국토부 담당 국장은 세 대표에게 이 조건을 다시 환기하고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만약 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면허취소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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