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상여금 합쳐 41억원...조석래 명예회장도 27억원 받아
각종 비리 혐의로 악화된 국민 여론 고려않고 ‘마이웨이’

▲사진 좌로부터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 조현상 사장.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2배가 넘는 연봉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지만 조 회장이 횡령, 일감몰아주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으면서 악화된 국민 정서를 너무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2일 효성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해 조현준 회장에게 41억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2017년 보수 15억5800만원 대비 2배가 넘게 뛰었다. 급여가 30억원, 상여금은 11억원이다.

조 회장의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상 사장은 각각 27억원과 20억13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들의 보수를 합하면 90억원대에 달한다.

실적 증가와 계열사 성장 견인 등 경영성과를 고려해 성과급을 산출했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민간기업이 총수에게 경영의 대가로 자체 기준에 맞게 보수를 줫다는 데 대해 문제 삼을 여지는 크지 않다.

하지만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조 회장은 최근 수년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비리 혐의가 추가 되면서 그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며 “경영성과가 이유라고는 하지만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랄 상황에서 그의 연봉이 두배나 올랐다는 것은 결국 이런 국민 정서에 귀를 닫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회사 돈으로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명예회장도 탈세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는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면세 한도를 넘긴 명품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까도까도 끝이 없는 양파처럼 비리의혹이 잇따르면서 그와 효성에 비판여론이 확산됐지만 사회적 견제는 요원한 모습이다. 최근에는 막강한 총수일가 지분율에 밀려 국민연금의 견제 시도도 실패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효성 정기 주총에서 과거 효성의 분식회계 발생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 의무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손병두 전 부회장 등의 재선임안에 반대했지만 지분율에 밀려 실패했다. 지난해도 과도한 겸임 및 주주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조 회장의 이사 선임 등에 대한 반대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이에따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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