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감시강화 예고...대규모 유통업체 갑절 근절 위한 처벌 강화 시급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촉진비 전가 갑질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예고했다. 그동안 관련 행위에 대한 제재가 잇따랐음에도 ‘을의 눈물’이 여전한 유통업계의 슬픈 현실이 이번에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고려대 경영관에서 열린 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광고판촉 활동을 하게 되면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조건 등이 담긴 서면을 내주고,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법 규정을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규정 미준수에 대해 "예의 주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법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할 때는 납품업체가 비용을 100% 부담할 수도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통업체는 이 규정을 악용해 서류를 꾸며 '을'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다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은 판촉비 전가행위로 각각 5억1600만원과 1억8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륾 맞았다. 이에앞서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6개사는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뒤늦게 계약서를 나눠주거나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분담시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이같은 제재에도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대규모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룰 보면 불공정행위 유형중 판매촉진비용 전가가 9.5%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7.9%),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2.9%), 상품 반품(2.6%),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1.7%), 경영정보 제공 요구(1.2%), 상품대금 감액(0.7%),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0.6%) 순이었다.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가 두드러졌다.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 응답자중 판매촉진비용 전가·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상품 반품·경영정보 요구 등 항목에서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위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결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중 38.8%가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고 응답했고 “매출증가를 이유로 도리어 수수료율 인상요구가 있었다”는 응답한 중소기업은 7.1%였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 등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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