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이후 진행한 지자체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1월 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 발표한 새 표준주택 공시가를 근거로 이후 지자체가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를 조정했지만 일부 주택의 경우 인상률이 표준주택과 비교해 크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강남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등 서울특별시 8개 자치구의 경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p)를 웃돌았다. 예년 격차가 최대 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그만큼 올해 이 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보다 뚜렷하게 낮다는 뜻이다.

8개 구 가운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7.65%p)였고, 이어 ▲ 마포구(6.81%p) ▲ 강남구(6.11%p) ▲ 성동구(5.55%p) ▲ 중구(5.39%p) ▲ 서대문구(3.62%p) ▲ 동작구(3.52%p) ▲ 종로구(3.03%p) 순이었다.

이들 8개 구 9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 과정과 감정원의 검증 과정·결과를 더 들여다보니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율은 0.5%에 불과했지만  이들 가구 상당수는 기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오류 편차가 커졌다.

서울 8개 구 외 나머지 17개 구의 경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 격차가 크지 않아 이번 정밀 조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자체의 개별주택 산정·감정원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을 포함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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