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사들의 아이템 선물 거래 등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넥슨과 엔씨소프트,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등 국내외 대형 게임사 10곳을 상대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10여개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들의 약관에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일부 있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10개 업체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며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된 약관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문제가 있는 약관을 고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게임사들의 약관에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약관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계정 이용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의 조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게임사는 이용자가 아이템이나 캐시 등을 선물할 때 수령 의사 표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환불 등을 차단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선물 아이템의 경우 이용 기간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아이템 등의 선물과 관련한 약정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용자가 게임 불편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무조건 불건전행위로 규정하고 이용정지 등 제한을 가하는 약관도 불공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하다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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