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인터넷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접수된 인터넷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1744건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 753건, 2017년 553건에 이어 작년에는 438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 접수건 가운데 계약 기간이 확인된 196건을 분석한 결과, 할인이나 사은품 증정 등의 상술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뒤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80.1%를 차지했다.

지난해 접수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환급거부·지연(44.3%), 위약금 과다청구(20.1%)를 포함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2.6%로 가장 많았다.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을 이유로 들며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빈번했다. 또 계약 기간 내 중도 해지 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추가 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계약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며, 해지를 원할 때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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