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12만3525원 인상을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는 8일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본급 대비 5.8%인 12만3천526원(호봉승급분 제외),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는 안을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 내용도 이 요구안에 담았다.

올해 요구안에선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2011년 9월 교섭에서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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