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도급 거래 및 수위탁 거래 관련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조정 활성화 ▲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공정거래 관련 조사·연구의 통계자료 공유 ▲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승근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올해 경제정책 핵심 방향으로 정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며 "이번 제휴를 계기로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하고 중소기업 경영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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