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

15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이런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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