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추가로 줘야 할 법정수당이 회사 수익의 5% 미만 수준이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직원들 주장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 96억여원은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기준인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회사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추가 법정수당이 회사의 연 매출액 2∼4%에 불과해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어 이달 3일에도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추가 법정수당이 연 매출액 0.1%에 불과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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