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포스코는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공급사가 납품하는 자재에 대해서 선급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포스코는 현재 공급사가 요청할 경우 설비에 대해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오는 6월부터는 공급사가 제작하는 1억원 이상의 정비 소모품 등 자재에 대해서도 선급금 2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지난달 공급사가 간담회에서 "자재의 경우 납품 이후에 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재 계약서가 있어도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한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는 자재까지 선급금 지급을 확대함으로써 공급사는 계약직후부터 현금을 확보해 금융부담을 덜고, 포스코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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