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후 시중은행에 빚 많은 채무자 대출비중 '반토막'
17일부터 제2금융권도 DSR 도입…가계대출 심사 깐깐해져
다중채무자, 소득증빙 어려운 농민·어민 등 돈빌리기 힘들어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과 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오는 17일 본격 도입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DSR이 관리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기존보다 가계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게 됐다. 특히 빚이 많거나 소득을 제대로 증명할 수 없는 이들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DSR 규제가 시중은행에 도입된 이후 상대적으로 빚이 많은 채무자의 대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평균 DSR는 규제 시범운영 기간인 지난해 6월 52.4%에서 규제가 시행된 올 1분기에 41.2%로 11.2%포인트나 낮아졌다.

DSR가 70%를 초과하는 고(高) DSR 대출의 비중은 규제 도입 전 19.6%에서 도입 후 7.8%로 반 토막이 났다. 특히 DSR 90% 초과 대출의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5.3%로 대폭 낮아졌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은행권에 관리지표로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시중은행에 신규 대출에 대해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15%,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하고, 평균 DSR를 2021년 말까지 40%로 낮추라고 주문했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DSR가 70% 초과하는 고 DSR 대출은 영업점이 아닌 본부에서 심사해 신중하게 대출을 내주고 있다.

DSR가 높은 이들은 돈을 빌리기 위해선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지만 오는 17일부터는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정식으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시범운영 기간이었던 올 1분기 제2금융권 평균 DSR는 상호금융 261.7%, 저축은행 111.5%, 보험 73.1%, 카드사 66.2%, 캐피탈사는 105.7% 등으로 은행에 비해 훨씬 높다.

당국은 제2금융권 형편에 맞게 DSR 관리기준을 은행보다 높게 설정했지만 금융회사가 DSR를 따져 대출을 내줘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비린 다중 채무자들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됐다.

농민이나 어민 등 자신의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고객들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소득증빙서류를 내지 못하면 사실상 대출을 거절당하고 소득 증빙을 하더라도 실제 번 소득만큼 인정받지 못하면 고 DSR로 분류돼 역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 금융권으로 DSR 규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기존 대출이 많은 다중채무자들은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특히 소득증빙이 어려울 경우 돈을 빌릴 여건이 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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