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학계·법률·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9명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지식·경험을 활용,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다. 조정제도 시행에 따라 통신서비스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최대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를 개설했다. 통신분쟁이 발생한 이용자는 접수센터로 접수 상담을 하거나,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통신분야 민원은 연간 약 10만건으로, 소액피해가 많아 소송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가 대다수였다"며 "그렇지만 앞으로는 전문성·공정성을 갖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객관적인 근거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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