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앞으로 농·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내규와 각 조합중앙회 업무방법서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도 같은 내용으로 중앙회 내규와 개별 금고의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9월부터 적용한다.

상호금융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대출할 경우 대출자는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인지세 50%를 내왔다. 앞으로 신탁보수와 등기신청·법무사수수료는 조합이 내야 한다. 인지세 50%와 감정평가수수료도 조합 몫이다. 대출자는 인지세의 나머지 50%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대출금 1억원에 대출자 비용 부담이 50만원일 경우 개선 방안이 적용되면 대출자 부담은 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상호금융의 담보신탁 대출은 1만4552건이었다. 이들 대출에서 대출자가 부담했던 금액 중 345억원이 앞으로는 조합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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