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만 3차례 받는 등 8년5개월여의 재판 끝에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다.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 기간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지만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 끝에 지난해 말 구속 수감된 이 전 회장은 결국 실형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