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노후 보장의 한 축으로 꼽히는 연금보험 가입자가 매년 급감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2014년 7조359억원에서 지난해 2조2133억원으로 68.5% 감소했다. 이 가운데 변액연금을 제외한 일반연금은 2014년 6조6323억원에서 지난해 1조6436억원으로 75.2% 줄었다. 

연금보험은 노후대비 목적으로 도입됐다.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해 사적연금으로 보강하는 취지였고, 이 때문에 정책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도입 초기인 1991년에는 보유기간이 3년만 넘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 생기는 이자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이 조건은 2004년에 10년 이상 보유로 까다로워졌다. 특히 2017년에는 10년 이상 보유해도 일시납 1억원 또는 월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면서 가입 유인이 확 줄었다.

연금보험 판매가 줄어든 데는 세금 외에도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국제회계기준(IFRS)과 자본규제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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