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는 7∼8월에 자동차 침수사고의 60% 가량이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5여년간(2014년 1월∼2019년 5월)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사고 6844건을 분석한 결과 4072건(59.5%)이 7∼8월에 발생했다.

침수사고 피해액은 568억원으로, 연평균 100억원을 넘었다. 대당 피해액은 830만원이다. 일반 교통사고의 대당 수리비(120만원)와 비교해 6.9배 수준이다.

국지성 호우가 대형 침수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다. 경기도 고양·김포시에선 지난해 8월 28∼29일 일평균 강수량이 100㎜를 넘었고, 이때 228건의 침수피해(32억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차량 침수사고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운행 중 침수사고는 엔진 흡입구를 통한 빗물 유입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량마다 다른 엔진 흡입구 높이가 침수피해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엔진 흡입구 높이는 모델에 따라 55∼80㎝로 측정됐다. 엔진 흡입구가 낮으면 같은 침수 도로를 운행해도 빗물의 유입 위험이 커 침수피해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로 침수사고의 85.3%, 피해액의 92.3%는 흡입구가 낮은 승용차가 차지했다. 또 침수 차량의 19.2%는 외제차였고, 외제차의 건당 피해액은 2068만원으로 국산차(540만원)의 3.8배였다.

이는 외제차의 흡입구가 국산차보다 낮은 것과 관련이 깊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소가 측정한 국산차 4종의 흡입구 높이는 말리부 57.0㎝, K5 74.5㎝, 쏘나타 79.0㎝, 그랜저 80.0㎝인데 비해, 외제차 4종은 BMW5 55.0㎝, BMW7 61.0㎝, 아우디 A4 68.0㎝, 벤츠 C200 72.0㎝였다.

연구소의 이성렬 수석연구원은 "차량 강제 견인 및 침수도로 차량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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