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앞으로 전화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할 경우 전자우편(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품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또 여행자보험 등 간단보험은 비교·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 차원의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보험 분야를 우선 검증·심사했다. 총 98건의 규제 가운데 67건은 필요한 규제로 남겨두고, 나머지 31건 중 심층 심의를 통해 23건(74.1%)을 개선하기로 했다.

23건 가운데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16건은 이날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까지 개정을 끝낼 방침이다. 남은 7건은 보완 후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전화 상담을 통한 보험가입(TM)시 기존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동의하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보험가입(CM)의 경우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게 바뀐다. 다만 계약자가 따로 요청하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다.

보험 상품에 따라 비교·설명 의무도 줄어든다. 앞으로는 상품이 비교적 표준화한 자동차보험은 보험협회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해주는 것만으로 비교·설명을 다 한 것으로 간주한다.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같은 간단보험이나 기업성 보험은 비교·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다르지 않은 만큼 비교·설명,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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