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배경에 협력사 눈물깔렸나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CJ그룹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남품업체에 재고를 마음대로 반품하고 종업원을 불법 파견받는 등 갑질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57만여개, 41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법규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즌상품'은 직매입 거래 계약을 맺을 때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건전지나 영양제, 칫솔·치약 등 일부 품목을 일정 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J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559명을 임의로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일부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를 하면서 판촉비를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계약서 없이 상품을 발주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는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나서야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CJ올리브네트웍스는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대부분 서류 누락 등 절차상의 문제였다"라며 "공정위 조사 이후 신속히 자진 시정했고 재발 방지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14년 CJ시스템즈가 CJ올리브영을 흡수합병한 뒤 사명을 바꾼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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