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오는 9월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에 대해 보안성을 점검한 후 등록을 갱신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및 불법복제 차단 등 목적으로 2015년 7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말기는 전체 2075개종 중 348종이다. 약 167만 가맹점이 이 기종의 단말기를 쓰고 있다.

등록갱신 절차는 거래하는 밴(VAN)사나 단말기 제조사 등이 진행하는 만큼 가맹점이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다.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등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내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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