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인 14일 오후 9시 현재 코스닥 상장사 22곳이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부적정·한정·의견거절)을 받으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미래SCI, 디에스티, 에이아이비트, 센트럴바이오 등 7곳은 새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신약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검토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관리종목 신세가 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의견거절·한정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로, 만일 다음 보고서 제출에서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더구나 아직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