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10 불법보조금 투하로 출고가 무의미해져
제값 주고 산 소비자만 ‘호구’…단말기 완전자급제 해야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불법’과 ‘호구’의 갈림길에 섰다. 최신 스마트폰에 불법보조금이 대량 살포되면서 ‘공짜’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과 제 가격에 구입한 소비자 간의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도입됐지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불법보조금 대란이 반복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전문가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20일 정식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은 256GB 모델 기준 출고가가 124만8500원이지만 지난 주말 신도림 등 휴대폰 집단상가에서 이 제품을 10~20만원에 구매했다는 구매자들의 후기가 온라인에 잇따르고 있다. 정식 출시도 안 된 신제품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부가서비스 유지 등 일부 조건이 붙어있지만 상식 이하의 가격에 팔린 셈이다.

일부 이통사나 대리점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살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통법 위반이지만 스마트폰 제조사가 새로운 폰을 내놓을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앞서 출시된 LG전자 ‘V50씽큐’의 경우 공짜폰을 넘어 페이백으로 돈을 더 받는 이른바 ‘마이너스폰’이 되기도 했다. 특히 LTE 시장에서 5G시대로 통신업계가 재편되고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보조금 살포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문제는 또 다시 소비자 가격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제품을 싸게 산 소비자 입장에서 법정보조금만을 받고 제값에 스마트폰을 산 소비자들은 호구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 원인이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 집계 결과 단통법 도입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국내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사례는 총 14건으로 5개월에 한번 꼴이다. 하지만 그 처벌은 시정명령과 과태료에 그쳤다. 사실상 정부가 이통사들의 불법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신제품 가격을 일정기간 유지해야할 제조사 입장에서도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이같은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살포를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

결국 단통법 이후에도 불법보조금은 여전하고 오히려 시장만 음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차라리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통법 도입 이후 스마트폰 출고가가 줄곧 오르기만 했다는 사실도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다.

전문가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단통법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으로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를 팔게 된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가입자 유치에 사활을 건 이통사들에게 실효성이 논란이 거센 법 준수를 기대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제조사가 단말기를 직접 팔고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면 고객차별 문제나 출고가 인하 문제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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