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최저 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달 16일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금융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의 세부 내용이 담겼다.

대환 대상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다.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로 금리로 쓰던 사람이 이번에 연 2.0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탄다면 월 상환액이 168만8000원에서 152만5000원으로 16만3000원 줄어들게 된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9~10월 중 결정된다. 현재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금융위가 제시한 금리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서민 대상 상품인 만큼 대출 대상에 제한이 있다.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1억원까지 올려서 적용해준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출한도는 ▲ 기존대출 범위 ▲ 최대 5억원 한도 ▲ 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수치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규모로,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까지만 대출해준다.

대출 신청 기간은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니라 2주간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실제 대환이 발생하는 시점은 10월이나 11월 중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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